“포스코·현대제철 제재는 무리수” 업계 후폭풍 현실화 우려
“포스코·현대제철 제재는 무리수” 업계 후폭풍 현실화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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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양·당진 고로 환경오염 이유 조업정지 통지
정지 후 복구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8000여억원 손실
“조선·자동차·건설업계 중소업체까지 큰 어려움 직면할 것”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와 현대제철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결정 여부를 두고 한국 철강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복구에 수개월이 걸리고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주요 산업과 중소업체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철강업계는 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일종의 안전밸브인 ‘블리더(Bleeder)’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현실화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을 미칠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 18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청문회서 블리더 개방과 관련해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남도 측도 청문회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필요하단 입장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된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점을 두고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경북도도 지난달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 통지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충남도가 포스코와 같은 이유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블리더 개방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데다, 고로 안의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넘으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재가동과 정상조업을 위해선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은 실제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돼 3개월 동안 복구해야 한다면 약 120만톤(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블리더 개방 이외에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점과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고로 정비 과정에서 실시되는 블리더 개방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점에서 조업정지가 지자체의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철강업계 이외에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철소 가동 중지 여파는 앞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관련 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풀이가 나온다.

상황은 이렇지만, 지자체 측에서는 여전히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포스코의 청문회에 참석한 도청 관계자는 “실정법에 맞는 방안을 가져온다면 우리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포스코 측에) 말을 했다”면서도 “사실 청문회 때 의견을 제출해야 하니 그때 방안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업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수요산업 발전의 근간 역할을 해 왔다”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 생산이 멈추면 각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