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윗선' 이석채 첫 재판…"취업청탁 받은 적 없어"
'KT 부정채용 윗선' 이석채 첫 재판…"취업청탁 받은 적 없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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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완강하게 부인
2차 공판준비기일 다음 달 3일 열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KT 부정채용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미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 행위를)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이날 변호인들과 함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