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대생 장학금 개편…예비 청년농 등록금 전액·장려금 지원
농대생 장학금 개편…예비 청년농 등록금 전액·장려금 지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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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2학기부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운영
졸업 후 영농, 농산업 취·창업 의무…3학년 이상 500명 선발
‘농식품인재장학금’ 농대생 1~2학년 850명 학기당 250만원 지원
저소득 농업인 자녀 50만~200만원 지원 등 장학금 혜택 확대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업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된 정부의 장학금 체계가 2019년 2학기부터 개편된다. 기존에는 농업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농대생을 선발해 일정 금액을 지원했다면, 이번 개편부터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돼 농산업분야 취·창업 의무 종사를 전제로 등록금 전액과 장려금 지급 등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기존의 농식품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농업계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전제조건에는 졸업 후 영농 또는 농촌 소재의 농식품 분야 산업체에 취·창업을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농업계대학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의 경우 1학년 2학기 이상)을 대상으로 총 500명 내외로 선발하며, 학기 중에도 농업 현장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은 학기마다 농업 현장실습을 30시간씩 필수 이수하고,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당 6개월간 농촌 또는 농산업 분야에 취·창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학금 수혜기간 도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거나 졸업 후 의무종사 불이행 등을 고려해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학기별로 가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3학년에 재학 중인 농대생 A씨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학생으로 선발돼 오는 2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혜택을 받는다면, 장려금과 함께 총 3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면 A씨는 의무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영농 또는 농산업 업체에 취·창업을 해야 한다.

장학금 제도 개편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을 통해 농업분야 진로 희망을 전제로 선발된 1~4학년 농대생에게 학기당 25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개편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은 올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제공될 방침이다. 선발 규모는 850명 내외며 이전과 동일하게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4학년 농대생 중 직전 학기에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은 물론 신설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단, 신청한 2개 장학금 장학생에 모두 선발될 경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저소득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농업인 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해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별도 지원한다.

오는 2학기 농식품부 장학금 신청·접수는 이달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작성·제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은 신청 접수 이후 내달 중에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