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판패 합동 단속
하동군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판패 합동 단속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6.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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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담배 소매점 195곳 대상
금연구역 흡연행위도 점검
하동군청사 전경. (사진=하동군)
하동군청사 전경. (사진=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서도 출시·유행함에 따라 담배소매점의 청소년 판매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신종 전자담배의 사용이 늘어나 학교의에 금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담배소매점 1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벌인다.

군은 이를 위해 하동경찰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뒤 내달 한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군은 홍보·계도기간 동안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를 안내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등을 확인한 후 청소년의 경우 판매하지 말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기간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키로 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담배소매점 단속 기간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 행위 지도·단속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소유자 및 점유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 전자담배는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까지 있어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쉽다”며 “전자담배도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판매금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동/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