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감소세…2000만명 이하로 '뚝'
건강보험 피부양자 감소세…2000만명 이하로 '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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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자격요건 강화' 효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점점 감소하면서 지난해 2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건보 당국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1951만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지난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였다.

하지만 2016년 2033만7000명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7년 26만9000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 2000만명 선 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107만2000명 중 피부양자 비중은 38.2%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건간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로 건보료를 납부한 직장가입자 1747만9000명(34.2%), 지역가입자는 1408만2000명(25.5%)보다도 많은 규모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