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목포 부동산 투기' 기소 손 의원… "수사 '억지' 납득 어렵다" 반박
檢 '목포 부동산 투기' 기소 손 의원… "수사 '억지' 납득 어렵다" 반박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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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통해 당당히 진실 밝힐 것… 투기 사실이면 전재산 기부"
매입시점·차명·보안문서 관련 '보도참고자료' 통해 반박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측은 18일 검찰이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 매입과 관련, 일부 부동산 투기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전면 반박 주장을 펼쳤다.

손 의원 측은 SNS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내용을 두고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 기부 입장에 변함 없다"고 밝히며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손 의원측은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한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문서는 목포시의 세미나 발표 자료로 목포시가 미리 작성해 가져왔으며, 참석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였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측은 실제로 손 의원은 해당 자료를 읽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차명 혐의에 대해서도 목포에 손 의원의 지인과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이 손 의원은 국토부에 압력 행사 사실이 없고, 도시재생 사업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으면서 도시재생 사업 지역 선정에 권한이 없는 목포시의 자료를 근거로 투기 의혹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미리 매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원 상당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은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 보좌관 A씨(52)에 대해 손 의원과 같은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른바 '목포 큰손' B씨(62)에 대해서도 목포시 도시재생 '보안자료'를 빼돌렸다며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