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불법 없었다… 악의적 행태 중단하라"
靑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불법 없었다… 악의적 행태 중단하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6.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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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적인 구분 공개는 위해한 일… 곽 의원이 잘 알것"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에서 특혜취업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 사위의 취업과정에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문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사항을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것"이라며 "대통령 가족의 위치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구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싶다"며 "곽 의원의 이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