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내은행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예방 나선다
금융감독원, 국내은행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예방 나선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6.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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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테크 활용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금융소비자 보호·감독당국 역량 강화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와 은행직원 등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국내은행과 손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의 국내은행과 함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한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 기술을 구축할 예정이고 DGB대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내년 중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이 같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거래 유형이 너무 많고 관련 법규도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위반해 제재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외환 자율화가 되다 보니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도 약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7월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음에도 위반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 등의 부과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17년 1097건, 지난해 1279건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방지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이용자의 외국환거래 시 신고대상을 사전확인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영업점 직원의 개인역량에 의존하여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제재를 받은 1279건 중 56.7%가 신규 신고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 자동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일부 은행이 자동화된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이용자가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보고 기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는 처음 은행에서 신고를 하고 실제로 돈을 납입을 하면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회계 기간이 끝나면 종료 월로부터 5개월 이내에 연간사업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할 정도로 의무사항이 많다”며 “이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왔을 때 충분히 안내해주고 이후 이용자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