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이전 건의
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이전 건의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9.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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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서…'4대 현안' 제안 설명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8일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4대 현안을 주제로 제안 설명을 가졌다.

양 지사는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개했다”며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와 다수 공공기관이 대전에 소재한다는 사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중 오직 충남과 대전만이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분리·출범에 따라 우리 충남과 대전은 인구와 면적, 재정적·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 정책에서마저 소외돼 지역민들은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실제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남은 인구 9만6000명, 면적은 400㎢가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경제적 손실은 총 25조2000억원, 연평균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법 조속 개정을 통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 △지역 성장 견인 공기업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 등도 건의했다.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과 관련해선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충남과 대전의 대학생들은 인접 시·도 공공기관에서도 취업하지 못하는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의 충청권 권역화 근거인 혁신도시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박병석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도 함께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 건의와 관련해선 “작금의 정치·행정의 지리적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 극복과 소통·협력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성가족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수도권 잔류 정부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민형관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