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축산폐기물 불법처리 9개 업체 적발
경기특사경, 축산폐기물 불법처리 9개 업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6.1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 시도서 허가받고 경기도내에 위장사업장 운영

충북·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