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결과 발표
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결과 발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6.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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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판매중단‧회수 조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총 1930개 차단…판매업체 4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자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선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유형별로 보면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15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순이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해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꾸렸다.

검증단은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에 대해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 통관단계에서 농약이 반복적으로 기준보다 많이 검출되자 오는 25일부터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