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 가동
금천구,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 가동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6.1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18세 이하 아동 자동 가입,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 적용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유괴, 자연재해 등 최고 1500만원 한도 보상
지난해 8월 금천구청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권리 존중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금천구)
지난해 8월 금천구청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권리 존중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금천구)

서울 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7월부터 ‘ 아동 생활안전보험’ 을 운영한다 고 18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혜택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하 모든 아동ㆍ청소년, 만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 외국인이다.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이다.

최대 보장금액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의 경우 1500만원, 나머지는 모두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서 보험금 청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