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조례 발의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조례 발의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9.06.1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광산구의회)
(사진=광산구의회)

광주시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다선거구)이 구의 공공시설을 구민들에게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나 회의실, 강당 등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휴공간 이용자격을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구 소재 직장과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이용신청을 해야 하고,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광산구의 공공시설이 개방돼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조례로 안전 및 보안 등의 관리 문제로 개방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