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조기사망해도 손해 안 보도록 제도 손질
국민연금 수급자 조기사망해도 손해 안 보도록 제도 손질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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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 지급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 중 일찍 숨져 연금액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연금액 최소지금 보장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노령연금을 받은 뒤 조기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됐지만,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땐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수령받은 연금액이 적은 사례가 발생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 있따랐다.

실제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연금 당국은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를 보면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