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대표,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바디프랜드 대표,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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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대표와 이사가 경쟁사의 허위사실을 유포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교원그룹 본사 앞에서 2시간 동안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이들은 "교원이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하고,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발언했고,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박 대표 등은 재판과정에서 의견 표명에 불과했고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과거 바디프랜드 협력사 피코그램이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바디프랜드와 정수기 관련 독점전시, 판매권 계약을 맺었던 피코그램은 2015년 말부터 독자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시도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과 교원 등에게 해당 정수기가 자사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 중단을 요구했고, 시위까지 벌였다. 이에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코그램과의 법적 다툼에서 수차례 패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바디프랜드에게 피코그램의 정수기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작년 말 바디프랜드가 피코그램을 대상으로 정수기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