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체불 막는다"…공공공사 전자지급 전면 의무화
"하도급대금 체불 막는다"…공공공사 전자지급 전면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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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19일 시행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4000만원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하도급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이 모든 공공공사에서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적용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대책 핵심과제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공발주 사업 임금 직접지급제를 전면 의무화한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건설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명절 임금체불 근절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공사는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돼 건설현장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과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다"며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및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메인 화면.(자료=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메인 화면.(자료=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이와 함께 소자본으로도 건설업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단,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체불을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완화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 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