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동해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9.06.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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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속시 과태료 즉시 부과...8월 과태료 인상

강원 동해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역 중 4대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소화전·급수탑 등)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 구역이다.

해당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시 진화활동에 지장을 주어 피해가 확대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5개소에 대한 시설정비와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에 대해 소방시설 5m 이내 구간은 보·차도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는 노면에 황색 복선을 표시하고 이와 더불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임을 안내하는 보조 표시판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일정시간을 유예해 단속을 진행했으나 7월부터는 위반 즉시 단속에 나서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8월1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강화된다.

전종석 교통과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와 더불어 7월부터 강화되는 단속에 시민들의 양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동해/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