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하도급대금 전자대금지급 의무화
조달청 발주 하도급대금 전자대금지급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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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무비서 장비·자재비까지 확대

앞으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하도급대금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노무비는 의무적으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지급해왔으며, 이 범위가 하도급대금과 장비·자재대금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