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탑형 인사구조 개선"…경감 근속승진 비율 30%→40%↑
"첨탑형 인사구조 개선"…경감 근속승진 비율 30%→40%↑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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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 의결
'무늬만 근속승진' 비판 꾸준히 제기…"인사 적체 해소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년 이상 경위로 근무한 뒤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인원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하위직은 많고 상위직은 극소수에 불과한 '첨탑형' 인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은 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제도다. 경찰에서는 경감 이하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며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경감의 승진의 경우 대상자 3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어 '무늬만 근속승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수만이 승진하는 경찰의 첨탑형 인사구조는 매우 심각하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찰관은 모두 11만7617명이었는데, 이 중 90.5%가 경위 이하의 하위급에 몰려 있었다. 경위만 1만6477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개정령안으로 지금까지 경찰 조직의 문제였던 인사 적체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승진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