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먹거리 허위·과대광고 근절한다
경기도, 먹거리 허위·과대광고 근절한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6.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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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불법행위 단속…연말까지 추진

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된 불량한 품질의 불법식품이나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먹거리 안전분야’ 계획의 일환으로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대상 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집중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