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숙박업소 운영실태 합동점검
부산시 숙박업소 운영실태 합동점검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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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행위 구·군, 경찰 2주간 합동단속
부산시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17일부터 미등록·등록 숙박업소 운영 실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및 경찰이 합동으로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대다수의 미신고 숙박업소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여부, 변질·확장 영업 실태,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도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으로 관광객(투숙객)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속과 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시와 구·군 및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