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6.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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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부지방산림청)
(사진=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범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속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도리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