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예술단체·예술인 대상 대관료 할인
용인시, 관내 예술단체·예술인 대상 대관료 할인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9.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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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연장 대관료 50% 지원…최대 400만원까지
(사진=용인시)
(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17일 하반기 도내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의 50%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관내 예술인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비와 시비로 각 500만원이 배정됐다.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하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상),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증명자)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최대 50%까지, 공연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대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시청 2층 문화예술과로 직접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관료 지원은 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연·전시를 앞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