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등록자 일제점검 실시
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등록자 일제점검 실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17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11월까지 사육환경, 위생·방역관리 등 점검
내년부터 점검주기 2년→1년 단축, 위반 시 처벌 강화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법에 의거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종별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위생·방역관리 준수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산업 일제점검은 지난해 2013년 2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2년 주기로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역시 각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대규모 축산단지와 같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여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의 소독·방역시설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방역관리 강화 여부도 살핀다.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산란계·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과 닭‧오리 농장 사육‧방역시설 기준(교차오염방지·CCTV설치 등) 등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해 징역·벌금 등 벌칙과 과태료, 영업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