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 잇따라…"새로운 시스템 마련해야"
'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 잇따라…"새로운 시스템 마련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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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육안 대조가 전부…"지문인식 등 인적사항 도용 방지 시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10대 청소년들이 남의 면허증 도용 등으로 차를 빌린 뒤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생 이모(17)군은 지난달 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군은 길에서 4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주운 뒤 마스크를 쓴 채로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승용차를 빌렸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업체 직원들이 쫓아가자 차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이군을 특수폭행·점유이탈물횡령·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체포해 입건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강원도 강릉에서 청소년 김모(19)군 등 10대 남녀 5명이 한 유명 카셰어링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동네 지인 A(22)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등 20세 이하 운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4년간 이런 사고로 7명이 숨지고 792명이 다쳤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렌터카 등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업체마다 나름대로 본인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만 육안 대조가 전부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나 차량공유 서비스마다 신원확인 절차가 천차만별이라 현재 방식으로는 면허 도용을 100%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문인식 등 면허 도용을 막을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