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3기 신도시 조성 위해 관계기관 합심
친환경 3기 신도시 조성 위해 관계기관 합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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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기법 적용해 자연 물순환체계 유지키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자료=국토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자료=국토부)

정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친환경 개발기법이 적용된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은 3기 신도시가 자연적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하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해 기존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폭우 시 도시 침수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 하천 유입 등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에 따르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 물질 농도(TSS)는 최고 21% 줄었다. 또, 공기질 및 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도시급(330만㎡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