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규제 도입… 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
금융당국 DSR 규제 도입… 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6.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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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종전보다 깐깐해질 전망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규제가 도입돼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DSR은 가계가 1년 동안 부담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 억제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 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인 DSR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낮추기로 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각각 40%와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또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 낮추고,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