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배터리 안전성 집중 조사
산업부,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배터리 안전성 집중 조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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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대상 실시
내달 전동킥보드·휴대용선풍기 1차 결과 발표
배터리·충전기 인증여부, 과충전 등 중점 조사
전동킥보드. (제공=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까지 전자담배·전동킥보드와 같은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급증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을 중심으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중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수단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최고속도 초과 등의 부적합 제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배터리 내장형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집중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리콜하는 한편, 불법 제품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재·폭발사고의 주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충전기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외부단락)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내장형 제품 조사는 산업부 유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표준원)이 담당한다. 표준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1차적으로 전동킥보드(10개), 휴대용선풍기(62개) 등 일부 제품군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전자담배 29개·무선청소기 29개·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개 제품 배터리와 충전기를 2차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휴대용 선풍기 조사결과를 내달 중에, 전자담배와 무선청소기, 보조배터리 조사결과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는 형사고발과 함께 시·도지사를 통한 수거·파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최근 발생한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