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일관’ 이웅열 전 회장 출국금지…檢 칼끝 향해
‘침묵 일관’ 이웅열 전 회장 출국금지…檢 칼끝 향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6.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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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쇼크 책임론 급부상…검찰 소환조사 의혹 해명 여부 촉각
이 전 회장, 퇴임 후에도 코오롱·코오롱생명과학 지분 높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 쇼크'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 쇼크'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칼끝이 ‘인보사 쇼크’에 침묵으로 일관 중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으로 향한 모양새다. 이로써 이 전 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 허가됐으나, 주성분 중 하나(2액)의 성분이 허가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5월28일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 결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과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142명이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이달 3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를, 다음날인 4일에는 인보사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사임한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인지 여부 등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한 이 전 회장의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 방문했을 당시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한 인보사는 나의 네 번째 자식”이라고 할 만큼 인보사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또 이 전 회장의 퇴임 의사를 밝힌 시기보다 1년 8개월 전인 2017년 3월 미국 위탁생산업체로부터 2액 성분이 다르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보사를 자신의 네 번째 자식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밝힐 만큼 애정을 드러냈는데 정말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이 전 회장은 여전히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최대주주이자 코오롱생명과학의 2대주주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최대주주는 코오롱이다. 코오롱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의 지분 45.83%, 코오롱생명과학의 지분 14.4%를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전 회장이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의 임원이 아니라고 해도 최대주주로서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이 전 회장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인보사의 허가취소 최종 확정 여부를 두고 식약처는 오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최후발언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다. 또 이튿날인 19일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