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6.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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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묘·사용허가지·신재생에너지 등 근절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현장배치해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강원영서 지역 40개 시·군의 국유림(44만5000ha)을 중심으로 불법분묘 집단 조성지, 고랭지 농경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부지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산림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훼손 의심지로 지정된 이번 특별단속 대상지는 총 51필지로 전용면적은 축구장(7140㎡)크기의 167배인 119만3870㎡에 달하며 불법산지전용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엄중히 근절해 나갈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