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신규 보증상품 출시
건설공제조합, 신규 보증상품 출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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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지난 1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신규 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 수급한 공사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상 대여업자에 대한 현장별 보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오는 19일 출시하기로 하고 과거 손해율 등 통계 자료를 기초로 기본요율을 연 1.61%로 결정했다.

또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일체형 작업 발판에 대한 조합원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일체형 작업 발판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기본 요율은 연 1.33%로 결정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대여 계약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