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단속 실효성 높이기
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단속 실효성 높이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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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워크숍
불법 등화 설치 안전기준 위반 사례.(사진=교통안전공단)
불법 등화 설치 안전기준 위반 사례.(사진=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최근 불법 자동차 단속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단속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단속 실무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수행해왔으며,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불법 자동차 분류 항목.(자료=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분류 항목.(자료=교통안전공단)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 자동차는 주변차량과 보행자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단속 활동 확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불법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