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집회·시위 현장 소음민원 해소방안 강구
시흥서, 집회·시위 현장 소음민원 해소방안 강구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9.06.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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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경찰서)
(사진=시흥경찰서)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월 ‘새벽부터 집회, 소음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 공사현장을 다니며 ‘장송곡’을 송출해 소음민원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고용을 압박해온 조합원들이 도를 넘는 확성기 소음으로 112신고나 국민신문고 등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관내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확성기 소음수치 표지판을 설치, 시민들에게는 확성기 소음 수치값을 알리고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입간판을 설치해 집회소음 규정 준수를 통한 ‘배려와 양보’를 강조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새벽부터 집회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던 인근 주민은 “집회·시위 소음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항의했으나, 소음수치 표지판과 안내문을 접한 이후 경찰에서 앞으로도 계속 소음관리를 해달라”며 호소했다.

이재술 시흥경찰서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의 기본권을 최우선 보장하고,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거듭 당부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