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불법야영 상업행위 집중 단속
서부산림청, 불법야영 상업행위 집중 단속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9.06.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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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경남지역 특별사법경찰 등 35명 투입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17일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산림 내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 단속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에 사법처리 10건과 행정조치 명령 5건을 시행했다. 사법처리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북본부/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