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 적발
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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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85곳 대상 위생상태 점검결과 발표

부산시는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6월 7일까지 수입 소시지와 과자류 등 불법으로 수입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표시가 없는 제품 등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던 6곳을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부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방 예방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불법 식품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 구매 시에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 식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전화 1339나 시청 보건위생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