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내달 20일까지 주민소득지원 자금 접수
밀양시, 내달 20일까지 주민소득지원 자금 접수
  • 밀양/안병관기자
  • 승인 2009.0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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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 가능한 가구, 도자기, 공예 등 지역특산품의 생산가공, 판매, 유통업체 등이 대상이다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3%의 이율에 가구당 최고 3000만원이하까지 지원이 되고 신청방법은 주민소득지원 사업계획서를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