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현아…경영복귀 여부 관심 집중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현아…경영복귀 여부 관심 집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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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집행유예 선고받고 구속 면해…경영복귀 관측 힘 실려
당장 복귀 불가능 관측도…구속만 아니면 임원 선임 가능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끝내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끝내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명품 밀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구속을 면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밀수입하면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300여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로 조 전 부사장은 유죄를 받긴 했지만 구속은 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외부 활동도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여 경영복귀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0일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14개월 만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도 경영복귀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당장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아직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 두 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계열사에는 위법 행위 여부를 임원 자격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가 있어도 구속 상태만 아니면 임원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이듬해인 지난 2015년 2월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조 전 부사장은 경영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난해 3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 다음달에 그의 동생 조현민 전 전무가 이른바 ‘물컵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두 딸을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 바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