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완영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완영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6.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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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선거 출마도 못 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엔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54만여원 추징에 처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