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Pay, 15일부터 앱에서 발급한다
파주Pay, 15일부터 앱에서 발급한다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9.06.13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만원 충전시 10만원 충전 이벤트 진행…7월31일까지

경기 파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역화폐 파주Pay(페이)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 지역화폐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15일부터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카드는 등록, 개인계좌 연결 및 충전, 소득공제 신청까지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매장에서 결제하면 된다. 앱을 통해 이용내역과 잔액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5일부터 7월31일까지 발행기념으로 1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다. 내 돈 9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역화폐 카드에 10만원이 충전이 되는 것으로 월 40만원까지, 연간 400만원까지 할인 충전이 가능해 가계부담이 줄어든다. 

그외 평상시 기간은 6% 할인 충전, 단 예산 소진시까지 할인충전을 지원한다.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카드연회비도 없다.

17일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NH농협은행 7곳(파주시지부,시청출장소,금빛로지점,교하중앙지점,운정남지점,운정북지점,문산지점)에서도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최종환 시장은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골목상권 매출액 향상을 위해서는 내 고장을 위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상인들의 고객응대 서비스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난 4월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정책수당을 지급으로 시작됐다. 

기존 IC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가맹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배부 중인 가맹점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해 소비자들이 사용가능한 매장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역화폐의 취지상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 유흥·사행성업소, 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가능 상점을 게시해 소비자가 우리 동네 사용가능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