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NO"…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NO"…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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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당 책임보험료 3만∼4만원…미가입시 벌금 부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사고이력을 숨기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이달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중고차 매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시 벌금은 1000만원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전국에 약 350개 점검업체가 있다.

보험료는 건당 승용차·승합차가 3만∼4만원대, 화물차가 4만∼5만원대다.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가 연간 130만대인 만큼 시장 규모는 약 400억∼500억원이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이익을 위한다'는 애초 취지가 변질해 점검업체들이 수익을 더 올려 결국 소비자에 전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는 "건건이 의무가입하는 바람에 점검업자들이 보험료와 점검비용을 포함해 대당 10만원, 수입차는 50만원까지 올린다"며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매업자는 배제한 채 국토교통부, 손보업계, 점검업자들이 정해버렸다"며 "국토부는 민원을 떠넘기고, 보험사는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넣었다. 반대 집회에는 3000명이, 청원에는 1만6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대부분 보증수리나 점검기록부의 문제, 사고차량 미고지 등 중고차의 상태와 성능에 관한 문제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약 380만대로 추정되며, 성능·매매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