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명예훼손' 원세훈 2심도 2천만원 배상 판결
'이정희 명예훼손' 원세훈 2심도 2천만원 배상 판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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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청구액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조작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직원이 퍼뜨린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