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구속 면해
‘명품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구속 면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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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70만원
13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그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63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하고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3200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