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6.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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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개정·직권말소 절차 마련…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형식적 서류심사에 머물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해 실질적 자격요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진입 이후 폐업 또는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 내 보고의무가 있으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최근 4년 새 유사투자자문업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6년 1218개, 2017년 1596개, 2018년 2032개, 지난달 2312개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앞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자진 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전에 건전영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할 수 없다.

또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명 변경보고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법인과 개인에 각각 1800만원,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투자자문업 부적격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유령업체로 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 부산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방침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