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月11만원 이상 납부
장기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月11만원 이상 납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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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최대 50%까지 감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매달 11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결혼이민으로 입국하거나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임의 규정 탓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외국인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혐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된다.

최소 금액은 지난해 전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만3050원 이상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선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나 외국인 관공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가 제한되는 등 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