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커피·패스트푸드 매장 1회용 플라스틱 컵 OUT
강동구, 커피·패스트푸드 매장 1회용 플라스틱 컵 OUT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6.13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장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지도 점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 강동구가 냉음료 판매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패스트푸드 매장 등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매장 내 제공이 금지되고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 컵 비치 및 세척시설 보유 △1회용 컵 제공금지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으로 위반 사업장의 경우 매장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고장 없이 부과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의 목적보다는 사업주에게는 머그컵 사용을 유도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개인 컵(텀블러) 사용을 권장해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구는 커피·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한 지도 점검 외에도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 등 ‘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주민의 관심과 실천 확산을 유도한다.

이정훈 구청장은 “관 주도의 환경운동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실천이 이루어 질 때 우리의 환경은 지켜질 수 있다”며 “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