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 추가…총 32건 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 추가…총 32건 서비스 지정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6.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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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4차례 걸쳐 지정…6건 서비스 이달 중 출시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한다. 

이날 새로 지정된 서비스는 모두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먼저 페이민트는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O2O) 결제 과정에서 현재 결제대행업체(PG)가 담당하는 대행·자금 정산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은 O2O 결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업종별 제휴 할인 등 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나아이는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간 계모임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계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매달 한 병에게 몰아주는 순번계를 모바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눈) 등으로 계원을 초대하고 계원들은 정해진 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납입, 돌아가면서 곗돈을 수령한다.

금융위원회는 세틀뱅크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문자메시지(SMS) 인증방식의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도 추가했다.

금융위 측은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해 소비자 편익성이 증대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기업신용조회서비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와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2건의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와 4건의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할 방침이다.

또 지난 1월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 56건 중 남은 24건에 대해서도 추후 혁신위와 금융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