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사실상 휴업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식을줄 모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개점휴업했고, 3월에는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또 임시국회 소집 요구 없이 5월을 흘려보냈고 6월에도 여전히 문은 닫혀있다.
이윽고 지난 4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12일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국회가 2007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면서 국회의원을 슬쩍 제외한 탓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모두 똑같은데 그럼에도 국회의원만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3건이 계류 중이다.
21대 총선을 불과 10개월 남겨 뒀지만, 국민소환제 도입 여지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국민이 뽑아준 만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83만명으로 역대 최다수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 동의한 국민도 34명이나 된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국회의원들은 잘 살펴주길 바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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