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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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ASF 발병 이후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주재 첫 회의 개최
행안부·국방부·환경부·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추진상황 공유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12~18일 지자체·양돈농가 방역실태 집중점검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서 11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현재까지 ASF 방역관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북한이 지난달 30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ASF 발생을 공식 보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한 후 첫 회의다.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방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는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방역부서 외에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하도록 했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방역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야생멧돼지 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국립환경과학원 등과 비상 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해 사체 수거와 현장소독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축산물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총 104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유통망·공급책 수사를 통해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들도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엄격하게 실시해 국내 반입을 막아야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의 자가 급여 금지와 여름철·겨울철 발생 시기를 구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으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들은 협의체를 통해 ASF 방역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ASF가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뿐만 아니라 외식산업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관계부처가 방역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 방지 차원에서 지자체의 방역실태와 양돈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에 대한 집중 점검을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

집중 점검기간에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126명이 담당 시·군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관내 양돈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