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독자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 신아일보
  • 승인 2019.06.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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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7일간 실시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2분기 중점 사실조사 대상은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요청이 접수된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2분기 사실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양육·아동·복지담당과 연계하여,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全가정보호 아동의 실태를 집중 조사하여,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하지 않거나 요보호 아동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특이사항 아동 가정을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된다. 과태료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되며, 거주불명등록 후 7일 이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없이 재등록을 할 수 있다.

특히, 거주불명자가 사실조사기간에 재등록을 하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원래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게 되며, 자진납부를 하게 된다면 20%를 추가로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실거주지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지 상황을 확인해, 올바른 전입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동두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두천시 소요동행정복지센터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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