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국산 빨래건조대 22만점 불법수입 적발
부산세관 중국산 빨래건조대 22만점 불법수입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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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검증 제품구입 시 안전인증여부 확인 필요
부산본부세관이 불법 수입 적발한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사진=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이 불법 수입 적발한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사진=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은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A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전기 빨래건조대는 송풍건조, 야간조명, 높낮이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용품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터, 배선 회로기판 등이 내장돼 있어 감전, 화재, 전자파 노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 등에 따라 반드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안전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약 400~6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검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 검증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세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A사는 이렇게 수입한 제품을 신축 중인 고급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건설 현장에 대량 납품했는데, 건설사에는 수입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 마치 적법하게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부산세관은 이 같은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입 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 안전인증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불량 전기·생활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전기 빨래건조대에는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와 함께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돼 있으니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KC 마크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기 빨래건조대의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등록 현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등으로 검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